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11. 2.] [전라남도조례 제4529호, 2017.11. 2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?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?

1. "당선인"이란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2. "교육감직"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 등) ①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?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. ?

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 ?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?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?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?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?

제6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·비품·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 ?

③ 제1항·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백서발간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명세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당선인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?

부칙< 제3800호,2014.3.27.> 부칙< 제4529호,2017.11.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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